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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 ㄴ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 행복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알려드립니다. 

 

 곡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 충족 곡성군 전군민

1)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제외)

2)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기준일 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지급기준일]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원)

 

[지급방법]

곡성심청상품권 (1만원권 지류) 

 

[사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연내 사용권장

 

[신청기간]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11월 30일 (수요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곡성군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신청요건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외국인

 

[대리신청] 

- 동일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가증 (위임장,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가능 

→ 부득이한 경우 ,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대리인 신청가능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외국인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등 가족관계 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가능

※ 기준일 전 사망자는 지급불가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불가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 가능
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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