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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전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 지급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F6.,F5 비자 소지 외국인
    - 지급대상 제외:  2022년 6월 1일로 부터 신청일 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 
  • 지급방식: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영광사랑상품권(만70세 이상 중 희망자) 
    * 상품권 신청시 즉시 지급 (5만원권 14매 +만원권 30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6일(화)~ 9월 16일 (금)
  • 신청방법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는  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앱 미가입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
    -대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

 

"그리고" 앱 무료다운로드

 

 

  • 사용기한:  2023년  10월 15일까지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지급일 기준 19세 이상 성인*(2003. 6. 1.이전출생자) 직접 신청·수령
    * 민법4(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세대주가 신청·수령), 동거인은 본인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성인) 신청: 신청서, 본인 신분증, 영광사랑카드(카드신청 시)
    - 대리(본인 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영광사랑카드(카드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동거인의 경우 : 신청서, 영광사랑카드, 수령 확인증
    -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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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및 이의신청

 

1)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중복지급의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환수조치: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이의신청

  •  기간/장소: 2022. 8. 16.(월) ~ 9. 23.(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내 용: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구분 해당내용 대상여부
이혼 이혼판결을 받거나 이혼소송 중의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O
전입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사유불문) (국외이주 포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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