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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라북도 순창군은 ' 전 군민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중심으로 한 총 5073억원 규모의 제 2차 추경예상을 편성하여 순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며, 군은 군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1인당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 기준일 (2022.5.19) 로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주민등록장,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및 형태
- 지급금액 : 1인당 5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11.30까지
-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서
재난지원금 사용처
- 순창군 관내
- 온라인,배달앱,사행·유흥업소,전자상거래,각종공과금 등은 사용제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7.11~8.05 (4주간) * 토,일제외, 신청,접수와 동시에 카드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인
- 세대주및 세대원
세대주: 본인신분증, 신청서 / 세대원 : 세대주 신분증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위임동의)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와 신분증 필요
각 지역별 재난지원금
순창군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시민들을 위해 지역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각 지역별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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