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형 민생경제회복을 위하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전도민 뿐만아니라 추가로 1인관광사업체,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구직청년에게 추가로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1) 신청대상
-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 탐나는전 카드 소지자 ( KB 국민 체크 카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8월1일(월) ~9월30일(금)
KONA(코나)탐나는전 카드 소지자 : 해당사이트를 통해 신청
-현재 온라인 카드신청 폭증으로인하여, 카드 발송 및 수령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오니 신속히 지급을 원하시는분들은 읍면동에서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 8월8일(월) ~9월30일(금)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카드즉시지급)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온라인신청 접수가 안되는 경우 고객센터(1600-3971)로 문의하시거나 8월 17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 방문 하셔서 오프라인 신청 바랍니다.
3) 지급일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D+1일 (다음날) 지급
(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신청자는 월요일 지급)
제주도 1인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1)지원대상 : 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제외대상>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2)지원내용 :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
3)신청기간 : 2022. 8. 1.(월)~8.16.(화)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5) 제출서류
- ➀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➁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➂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➃ (선택) 통합위임장 *공동대표
🔰 다른지역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 사천시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 경산시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 과천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 순창군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 장흥군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 속초시 희망지원금 10만원 지급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1)지원 내용 :제주예술인: 1인당 200만원 지급
2)지원 대상 및 요건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유형 2)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 대상 >
- 예술활동증명서가 없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 정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제1차, 제2차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수령자
-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구직청년, 1인 관광사업체, 특고·프리랜서,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받은 사업주, 일반택시기사, 어선종사자,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금, 소규모저소득어가 한시경영지원금, 신규어업인) 신청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정규직에 한함)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 부여 대상자 선정
- ※ 예술인증명서를 소지한자중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 제외
3)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22. 8. 1.(월) ~ 10. 14.(금) 18:00
-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링크 접속해도 “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으면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
-입력 완료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1)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만19~39세의 구직 청년 10,000명
- ➀ 공고일(8.1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 ➁ 만19~39세 청년(공고일 기준 1982.8.2.부터 2003.8.1.까지 출생자)
- ③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자
- ④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자 또는 졸업예정자
2)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본인계좌 현금지급)
3)신청기간 : 2022. 8. 1.(월) ~ 8. 26.(금) 18:00
4)지급기간 : 2022. 8. 26.(금) ~ 9. 30.(금)
* 기관확인, 검증 후(2주소요) 예산소진시 까지 접수순으로 순차적 지급
5)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6)필요서류
- 1. 확약서
- 2.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 3.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4. 통합 위임장
- 5.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 6.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8.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번역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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