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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7/27 다시 10만명이 넘어서면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도 줄어들면서, 아이가 확진이 되었을경우  일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가족들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심환자,병원체보요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등교(원) 하지 못하는경우
  • 등교,등원,통원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경우
  •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내 (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월) ~ 2022년 12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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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결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 (1회) 
  • 지급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www. moel.go.kr)  에서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가족돌봄비용 신청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다운로드 

 

 

🔻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자 5만원 지원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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