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도 까다롭게 바뀌는데, 이번 2022년 7월1일부터 더 한층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스빈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의 재취업 활동을 독려,장려하기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아래 3가지 기준을 만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인 자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실직한 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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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실업급여 라는것은 "구직급여"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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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요 변경 내역
1. 실업 인정방식
2.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3. 수급자별 인정방식
4. 재취업 활동
가장 크게 변한건 실업인정방식인데,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재취업인정기준의 변경사항도 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차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집체 교육을 받게 되고 1,2,.3,4차 의 경우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는 해야하고 5차의 경우는 4주에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인정횟수가 다소 제한이 되며 과거에는 어학원 수강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회인 5차 이후로는 재취업활동이 최소 4주동안 2회는 해야하며, 여기서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이나 면접응시,채용박람회 등의 구직활동이 들어가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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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별 인정방식은 세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반복수급자인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동안 2회 해야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인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게 변경되는데 실업인정일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5~7차까지는 구직활동 1회 포함하여 4주동안 2회 하셔야 하며, 8차 이후로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및 장애인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동안 1회는 하셔야 합니다. 단, 상황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등의 조건을 폭넓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완화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부탁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 고용센터 방문하여 강의 듣거나 온라인으로 강의 수강한 후 신청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후 실업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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