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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8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지급이 시작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대상
- 신청기간: 2022.7.1 (금) 10:00~ 8.15(월) 18:00
* 신규 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중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8.01.02 ~2009.06.30 (버스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해야함)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1.1.~2022.6.30
* 상반기 신청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기준, 지원내용
- 지급기준: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범위 : 경기버스 (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지원내용 : 연 12만원 (반기 6만원 )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등록(수정)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본인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 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짖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10만원 | 2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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