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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8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지급이 시작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대상  

  • 신청기간:  2022.7.1 (금) 10:00~ 8.15(월) 18:00 
    * 신규 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중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8.01.02 ~2009.06.30 (버스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해야함)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1.1.~2022.6.30
    * 상반기 신청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지급기준, 지원내용 

  • 지급기준: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범위 :  경기버스 (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지원내용 : 연 12만원 (반기 6만원 )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등록(수정)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본인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지급방법

  •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 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짖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지급액 합계 비고  
예시1 교통이용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예시2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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