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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생군민지원금 25만원 지급이 시작되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지급금액
- 지원대상 : 고성국민(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단,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지원
- 2022년 7월 2일~ 9월 8일 출생자도 지원
- 사망자,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2022년 7월 1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지급방식 : 고성사랑상품권 (종이류 1만원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8월 8일 (월) ~9월 8일 (목) 09시~ 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 집중신청기간(1주차) 중 휴일 (8.13~8.15) 에도 읍면사무소 방문신청가능
주 차 | 1주차(8.8.~8.12.) | 8.13. | 8.14. | 8.15 | 2~4주차 (8.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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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간 | 09:00 ~ 20:00 | 09:00~18:00 | |||||||
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월 ~ 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 못한 모든 가구 |
-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 (2003년 이전 출생자), 대리인(누구나가능)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 가능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외의 세대원은 별도 신청
-동거인은 별도 신청‧지급 - 신청장소 : 고성군 읍, 면사무소 어디서나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사용처
- 사용기한: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권장
- 사용장소 : 고성군 내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가능(관외는 사용불가)
※ 사용불가 업종: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탑마트, 복권발행 및 판매업 등
※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수·축협 하나로마트는 사용가능 - 재 지 급: 훼손·분실시 교환·재지급 불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2022. 8. 8.(월) ~ 9. 8.(목),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고성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문의처
- 문의처: 고성군 군민지원금 지원추진단, 읍·면사무소
읍 면 | 연락처 | 읍 면 | 연락처 |
군민지원금 추진단 | 670-5961 | 영오면사무소 | 670-5352 |
고성읍사무소 | 670-5002 | 개천면사무소 | 670-5402 |
삼산면사무소 | 670-5052 | 구만면사무소 | 670-5452 |
하일면사무소 | 670-5102 | 회화면사무소 | 670-5502 |
하이면사무소 | 670-5152 | 마암면사무소 | 670-5552 |
상리면사무소 | 670-5202 | 동해면사무소 | 670-5602 |
대가면사무소 | 670-5252 | 거류면사무소 | 670-5652 |
영현면사무소 | 670-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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