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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22년 신안군에서 전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여서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금액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22.5.1 )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신청방법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기간 : 2022년 8월 8일 ~ 2022년 9월 23일 / 약 6주간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미운영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상자 확인 후 즉시 현장지급
* 장기출타자 또는 실거주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도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 수령원칙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예외 : 대리인 신청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기타증빙자료(필요시)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이의신청
-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계(☎061-240-8028)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지도읍 | 240-3455 | 흑산면 | 240-3783 |
압해읍 | 240-3487 | 하의면 | 240-3814 |
증도면 | 240-3522 | 신의면 | 240-3844 |
임자면 | 240-3556 | 장산면 | 240-3873 |
자은면 | 240-3594 | 안좌면 | 240-3905 |
비금면 | 240-3724 | 팔금면 | 240-3932 |
도초면 | 240-3755 | 암태면 | 240-3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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