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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22년 신안군에서 전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여서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금액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22.5.1 )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신청방법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기간 : 2022년  8월 8일 ~ 2022년  9월 23일  / 약 6주간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미운영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상자 확인 후 즉시 현장지급 
    * 장기출타자 또는 실거주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도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 수령원칙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예외 : 대리인 신청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기타증빙자료(필요시)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안군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

 

  •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계(061-240-8028)
· 연락처 · 연락처
지도읍 240-3455 흑산면 240-3783
압해읍 240-3487 하의면 240-3814
증도면 240-3522 신의면 240-3844
임자면 240-3556 장산면 240-3873
자은면 240-3594 안좌면 240-3905
비금면 240-3724 팔금면 240-3932
도초면 240-3755 암태면 240-3965
 

 

https://www.shinan.go.kr/home/www
신안군청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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