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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 장성군에서도 전 장성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기준,지급금액
- 지원기준: 2022년 7월 1일 0시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내국인 ,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해외동포 거소신고자
- 지급금액 : 1인 30만원
- 지급현태 : 장성사랑 상품권 (지류형)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8월 8일 ~9월 16일 / 6주간
- 신청인 : 세대별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원칙
- 세대주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위임하는 ,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신청서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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