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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을 대출해주고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0.13(목) 14시
- 생활비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1.17(목) 18시
- 본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단,마감일 마감시간은 표기된대로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0.13(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1.18(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대출 한도
1) 대출 금리 : 2022년 2학기 1.7% (고정금리)
2)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가능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계좌로 지급
- 단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금액은 등ㄹ옥이후 실행가능
3) 최소 대출금액 ; 등록그 대출 ,생활비 대출 최소 10만원 이상
4)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입학금,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상환방법
- 원금균등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 대출기간 (거치,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 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대출 대상자 ,연령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1)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2)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출일정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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