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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을 대출해주고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0.13(목) 14시
  • 생활비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1.17(목) 18시
    - 본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단,마감일 마감시간은 표기된대로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0.13(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1.18(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대출 한도 

 

1) 대출 금리 : 2022년  2학기  1.7% (고정금리) 

 

2)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가능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계좌로 지급 
    - 단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금액은 등ㄹ옥이후 실행가능 

3) 최소 대출금액 ;  등록그 대출 ,생활비 대출 최소  10만원 이상 

4)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입학금,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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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금균등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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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대출기간 (거치,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 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대출 대상자 ,연령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1)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2)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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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출일정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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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

기말고사 시즌인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방학이 시작되고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등록금 걱정이 앞섭니다. 2학기 대학 등록시즌을 앞두고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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