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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시즌인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방학이 시작되고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등록금 걱정이 앞섭니다. 

2학기 대학 등록시즌을 앞두고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을 대출해주고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0.13(목) 14시
  • 생활비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1.17(목) 18시
    - 본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단,마감일 마감시간은 표기된대로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0.13(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2.7.6 (수) 9시 ~ 2022.11.17(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대출 한도 

 

1) 대출 금리 : 2022년  2학기  1.7% (변동금리) 

 

2)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가능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계좌로 지급 
    - 단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금액은 등ㄹ옥이후 실행가능 

3) 최소 대출금액 ;  등록그 대출 ,생활비 대출 최소  10만원 이상 

4)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입학금,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5·6년제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 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포함)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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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1) 자발적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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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시까지로 하며 크게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대출 대상자 ,연령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학부생 연령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1)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2)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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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사전승인안내 바로가기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대출일정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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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을 대출해주고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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