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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feat 가족돌봄휴가자)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7/27 다시 10만명이 넘어서면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도 줄어들면서, 아이가 확진이 되었을경우 일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가족들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심환자,병원체보요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정상등교(원) 하지 못하는경우 등교,등원,통원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경우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내 (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
2022. 7.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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