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이후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에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충족해야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 금액 : 12억 이하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 보유기간: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이상 필요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구입시 '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 기본조건
주택가격 12억 이하로 2년이상 보유한 경유 (조정대상 지역은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양도세 납부
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비과세가 명확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② 분할납부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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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①신규주택 취득일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존 주택 구입후 1년이상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년이내 구입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시 혹은 기존주택을 23년 5월 전에 처분시 2주택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②기존주택 처분일
- 조정대상지역 : 22년 5월 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가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 3년안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 예외 : 자녀취학, 근무지 변경등 부닥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이사가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시 2년이 되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신규주택 전입, 이사
원래는 1년이내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했어야 했지만 5월 개정되어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보유기간 2년이상 에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 부모님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자가 1주택자인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2년이상 보유 혹은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이 있으며 12억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주택 ,1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기존주택 (12억 이하, 2년이상 보유) 취득 후 1년이상 지난 뒤 취득하였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의 보유기관과 가격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 기존: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2021년 1월 이후 양도했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 부터 2년이상 더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 위 부분이 삭제되어 실제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 및 보유요건을 계산합니다.
예) A (20년 2월 취득) , B 주택 (19년 1월 취득) 을 보유한 사람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나머지 1주택(B)은 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 혹은 거주(조정대상지역) 해야 비과세 적용되었지만, 22년 5월 이후부터는 A주택 양도일과 무관하게 B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므로 12억 이하, 2년기간 충족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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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양도세 기본세율에 20% (2주택자) , 30% (3주택 이상) 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비과세 적용은 못받지만 22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한시적으로 중과 완화
-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가 완화됩니다.
- 2년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은 6~45% 이며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번 23년 5월 안에 매도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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