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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했던 급한 일로 목돈이 갑자기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결혼,장례를 비롯하여 의료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부모님 부양비까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다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고금리 대출은 근로자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으니, 가능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봉지 공단은 결혼, 장례,의료비, 부모부양비,자녀학자금 등 목돈 지출이 생겼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어 신청방법,금리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 기계 종사자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위 4가지 경우 중 한가지를 충족하고, 월평균 소득이 2022년 기준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2022년 기준 342만원 이하)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중 중위소득  :  4,194,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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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청하는 선정되면 좋은 정부정책 4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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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필요 내용에 따라 금리는 1.5% 동일로 1000만원 ~1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혼례비 대출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신청
  •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자녀학자금  대출신청기한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중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전에는 신청불가

자녀양육비 대출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 도달하기 전까지 신청가능

의료비 대출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이면 융자 신청 안되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했거나 , 고의로 인한 사고 ,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는 대출 불가 

부모요양비 대출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대출신청기한 

  •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장례를 치른후에도 대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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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 사업장의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해야 하며,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하며 (2022년 기준196만원)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생계비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만큼 신청 가능

융자신청기한

  • 사유 진행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로 부터 10일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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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액 생계비 

개인사정으로 휴직하거나 소속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계절성 등) 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은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입니다. 

지원 한도

  • 200만원 내외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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