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 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금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이 경우 1969.12.31 이전 출생자 일것)
2.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1.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기간정액형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6.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필요서류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총정리 (0) | 2022.04.05 |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총정리 (0) | 2022.04.05 |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시기,대상 , 혜택 알아보기 (0) | 2022.04.04 |
4월 6일부터 신청 ! 희망저축계좌 1, 2 알아보기 (0) | 2022.04.04 |
윤석열 당선자 공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진행상황, 지급 시기 (0) | 2022.04.0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