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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모을수 있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 오는 7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 기초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 희망저축 1, 2 계좌 가입자도 가입가능!!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 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장려금 360만원 지원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1일~ 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 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까지 -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 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2400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소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8인 이상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은 8,654,180원)
근로,사업조건
- 청년이라면 근로활동중이며 사업,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사업활동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고 해도 최근 3개월간 사업,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제외업종으로는 향락, 사체, 사행성 업종 종사자이며,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다 사례는 가입불가입니다.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도 근로범위에서 제외
- 근로 유지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추후 근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 가능하지만 초과모집된 경우 후순위로 반영되며 확인 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최종 가입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바로가기
- 지원자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이 적합할 땐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 활동,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활동 지속 요건 충족해야 함(3년간 근로활동)
-근로활동 하지 않을 시 환수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한다면 계속 유지 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함.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운전면허를 딴다면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만 취득 인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불인정 - 교육은 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해야 함(온라인으로 3회 이수해도 인정)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2 년 7/18~ 8/5 까지
- 결과 통보 : 70일이내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 개설 (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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