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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인천시 청년들을 위한 드림포청년통장 신청을 내일부터 받습니다.
얼마전 마감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적금의 일종인데 일부는 신청자가 일부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 10:00 ~ 2022년 4월 29일 17:00
2.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계약서 기준)
- 2022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3.지원내용
- 지원인원 : 700명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인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1회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4.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대상자 선정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가점)으로 평가합니다.
6.진행일정
7.중복참여 불가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타유사 자상형성사업,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타 유사자산형성사업,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통장은 국가사업이 아닌 은행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들도 드림포청년통장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사업,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주도형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사업이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지원기간 중복 불가) 합니다.
8.필요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발급사이트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병역사항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사이트 이동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2022년도 현재, 임금 산정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 급여명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치, 임금구성항목 표기 및 회사직인 날인 필수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공장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등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등 해당 되는 경우, 별첨 참고)관련 확인 서류
-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9. 지원대상자 확정및 선정
- 2022년 6월 10일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개별 통지
- 선정 발표 후 오리엔테테이션 예정, 7월 초 신한은행연계 통장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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