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선거 공약 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양도세의 중과 세율을 살펴보면
조정지역내 다주택자는 최대 75% 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많아서 , 매매 보다는 증여가 더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거래량도 줄고 집값이 올라간 이유도 있기 때문에 , 다주택자의 1년 한시적이기는 해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등 선호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1년 유예기간 종료 후 이 한채만 가지고 간다는 인식에 집값이 더 오를 수있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1가구 2주택인데 좀 더 평형수를 넓혀서 이사가려고 하시는 분들과 같은 양도세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기회에 서둘러서 매매를 진행에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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