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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 입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집의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더 높으면 양도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에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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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금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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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이 경우 1969.12.31 이전 출생자 일것)

2.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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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1.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기간정액형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6.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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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필요서류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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