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이 발의되어 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는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1인가구도 당첨이 가능해졌습니다.물론 1인가구는 60m2 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걸려있지만 1인가구나 신혼부부에게는 작지 않은 공간인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국민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는 사업주체는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구입을 하려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생애최초 특별조건 청약자격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2.생애최초 특별조건 청약통장
▶ 수도권 : 청약저축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비수도권 : 청약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저축 2년이상,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경우
▶ 위축지역 - 청약저축 1개월이 지난 자
앞서 건설량의 25%범위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70%는 위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구입하려는 자에게 85m2이하의 민영주택 건설량의 20%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해야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10%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단독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민영주택)
- 1순위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단독세대 (60m2 이하만 가능) 인 자
-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 세대 평균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60% 이하인자
- 160%를 초과할 경우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가 일정금액 이하 일 것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민영주택)
▶ 수도권 : 청약저축 1년 이상, 면적별 예치기준 금액이 아래 기준을 만족
▶ 비수도권 :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기준 금액이 아래기준을 만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저축 2년 이상, 면적별 예치기준 금액 납입한 자, 세대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한 세대가 아닐것,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닐것
▶ 위축지역 : 청약저축 1개월 이상, 예치금액 납입한 자
민영주택의 경우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어야 되는 국민주택과 달리 단독세대도 가능합니다. 물론 1인가구는 앞서 말했듯이 60m2만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여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을 경우도 포함합니다.
소득은 세대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160%를 초과할 경우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산등급 중 29등급의 하한과 상한의 평균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3억 1300만원~3억4900만원의 평균이니 3억3100만원 정도 입니다.
국민주택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건설량의 20%를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아래와 같이 배분됩니다.
50% - 1순위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인자
20% - 1순위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월 평균소득 160% 이하인자
30% - 그 외 나머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는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
- 신청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PC, 모바일등으로 신청
- 청약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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