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을 시작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 아래 ①~⑤ 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인 20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인 청년
② 만 18~34세인 청년 ( ※ '88.1.1.~ '05.12.31 출생자 )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2022.5.22~2023.5.21)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청년
※ 근로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는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과 구분되며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 청년
※ 2022.6.1~2023.5.31 사이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⑤ 부양의무자 ( 부, 모 , 결혼한 경우 배우자 ) 소득 연 1억원 미만에 , 총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여부
✅ 신청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한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제외 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합니다.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 은행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말) 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 불가합니다.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접수
모집인원
✅ 모집인원 : 총 10,000명
종로구 | 199명 | 마포구 | 400명 |
중구 | 187명 | 양천구 | 394명 |
용산구 | 258명 | 강서구 | 592명 |
성동구 | 301명 | 구로구 | 415명 |
광진구 | 430명 | 금천구 | 341명 |
동대문구 | 396명 | 영등포구 | 408명 |
중랑구 | 447명 | 동작구 | 441명 |
성북구 | 441명 | 관악구 | 652명 |
강북구 | 367명 | 서초구 | 306명 |
도봉구 | 340명 | 강남구 | 395명 |
노원구 | 485명 | 송파구 | 517명 |
은평구 | 489명 | 강동구 | 439명 |
서대문구 | 360명 | 합계 | 10,0000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6.12(월) ~2023.6.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자 ) 접수
✅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접수 : 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 : 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한 후 모든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로 작성, 제출해야 함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 (누락,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선택발급 불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⑦ 근로확인 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가입내역 발급 바로가기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거래내역)
▶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추가서류 (해당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 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선발방법
✅ 1차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 ✔ 근로기간 ✔ 만기 시 사용계획 ✔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결과 적용됩니다.
-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됩니다.
✔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 콜센터 (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요합니다.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됩니다.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10.13 (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며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 2023.10.13 (금) ~ 10.27 (금)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약정 포기자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합니다.
✅ 약정 주요내용 : 저축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합니다.
✔ 연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 사항(중복가입 등)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소드림적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장려금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실업급여
✔ 청년도전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안심소득
✔ 장애수당
✔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 고교취업연계 장학금
✔ 희망사다리 장학금
✔ 코로나19 예술인 지원금
✅ 중복가입 불가능
✔ 희망키움통장 Ⅰ·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통장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희망적금 2400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청년희망적금
✔ 청년비상금통장
✔ 청년13통장
✔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연금
✔ 청년노동자지원 사업 (청년마이스터 통장)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 열혈청년패키지 사업
✔ 전라남도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행복드림통장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