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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 지급액 조회 수령 액수 조건 재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 부터 시작되어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지원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족 285만원
맞벌이가족 330만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당 50~70만원 

 

✅ 단, 재산이 1억7천만원~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국세가 미납되었다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 소득 금액 이하일것 

가구유형 소득기준
단독가구 연2천2백만원 이하
홀벌이가족 연3천2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족 연3800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홀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신청인의 소득이 합했을때 월 300만원 미만인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월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신청기간 

 

구분 신청일정 지급일
정기 신청 (2022년 소득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2023년 8월 말~9월 중순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2023년 6월 중 
2023년 반기신청(2023년 상반기소득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마감 신청 이후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신청후~4개월말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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