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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요즘에는 워라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수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파이어족을 꿈꾸며 블로거,유튜버, 쿠팡배달등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랜서 라면 꼭 알아둬야 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데, 프리랜서가 벌어들인 소득은 여기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자유 계약직 또는 특수 고용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업으로는 학원강사, 운동강사, 보험판매원, 작가, 배우, 모델, 가수 ,캐디, 행사도우미,식음료배달원, 행사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알바 포함, 프리랜서인 경우 보통은 일을 의뢰받은 사업주로부터  3.3%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 신고 3.3% 환급

벌써 2022년도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5월인데 5월하면 여러가지가 떠오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신고분을 누락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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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3.3% 환급 

 

프리랜서 3.3% 환급은 매번 일하고 받은 보수에서 뗀 3.3% 세금에 대한 환급을 말합니다.  

연말정산과 같이, 프리랜서 3.3% 환급은 전부다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3.3% 의 기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 하게 됩니다. 

 

더보기

▶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세금 납부 

▶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세금 환급 

 

 프리랜서 3.3% 환급 많이 받는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아래 두가지 방법을 잘 실행하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증빙서류 (영수증) 잘 챙기기 

 

세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필요경비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각각 업무에 맞는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일자별로 꼼꼼히 잘 챙겨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잘 챙겨서 제출하면 환급 비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프리랜서분들의 경조사 지출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경조사로 지출된 비용은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청첩장, 부고문자 등을 잊지 말고 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차량운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를 포함하여 한 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항목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으니 미리미리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프리랜스 필요경비 인정항목

• 건강보험료

• 업무관련 지출비

• 출장비

• 업무차량 유지비

• 접대비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 마케팅비용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통신비 

• 기부금 등 

 

2. 장부 작성하기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소득) 이 7,5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7500만원 이하의 분들은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매출의 약 20% 만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7500만원 이하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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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3.3%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구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60세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20세이하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위탁아동)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단,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구분 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 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 연금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는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연금에 대해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습니다.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자신이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서 프리랜서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기 특별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신고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과세기간동안의 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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