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5000만원 중복 신청기간 공무원 신청방법 조건 정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기도 한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 밑그림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6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꼼꼼히 따져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최대 월 24000원과 비과세 혜택 15.4% 를 받을 수 있는 '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고 했다 .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의 청년
[소득기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신청가능
[가구 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1인가구 | 3,740,206 |
2인가구 | 6,221,079 |
3인가구 | 7,982,669 |
4인가구 | 9,721,735 |
5인가구 | 11,395,238 |
6인가구 | 13,010,366 |
[참고]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소득신고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조건
[월 납입액]
- 최대 70만원
[만기]
- 5년
[매칭비율]
-3~6% (소득에 따라 차등)
[정부 기여금]
- 월 최대 2.4만원 5년 만기때 144만원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금리수준]
-미정
[금리방식]
-단리
[비과세]
-15.4%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중도해지]
-가능, 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특별해지]
- 사망,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 생애최초주택구입시 가능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 은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40~60만원)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즉, 본인 납입액기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 (40만~70만원) 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 지원금 지급한도 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 을 곱해 지원도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여금 한도가 설정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6월부터 시중은행 취급기간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적 과세기간 (2022년) 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 전전년도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 시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청년(만19~34세) | 청년(만19~34세) |
소득기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 없음 |
월납입액 | 최대 70만원 | 최대50만원 |
만기 | 5년 | 2년 |
매칭비율 | 3~6% (소득에 따라 차등) | 3%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만원 ,144만원 (5년) | 만기 때 1회 최대 36만원 |
금리수준 | 미정 | 기본 연5% +우대금리 최대 1% |
금리방식 | 단리 | 단리 |
비과세 | 15.4%(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15.4%(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기본상품 | 적금 | 적금 |
중도해지 | 가능, 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 가능, 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
특별해지 |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 +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정부기여금까지 가능 |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일때 정부기여금 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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