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금리 은행 기간 가입조건 중위소득 확인방법 대상자 무직 대학생 공무원 중복가입 총정리
2023년 6월부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34세, 계좌개설일 기준) 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22.1~12월)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4,8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6300만원 이하) 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게 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
100% | 180% |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6인가구 | 6,907,004 | 12,432,607 |
7인가구 | 7,780,592 | 14,005,065 |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단,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득별 정부 지원금 기여금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월 최대) |
기여급 지급한도 (월 최대)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 금융기관 금리 : 3년 고정 + 2년 변동
▶ 저소득층 청년 (2400만원 이하) 은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방법
[ 6월 가입기간 ]
2023년 6월 15일~ 23일까지
[7월 가입기간]
2023년 7월 3일 ~ 7월 14일
[신청방법]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경남은행, 대구은행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오후 6시 30분 ) 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24.1월부터) |
[가입신청]
첫 영업일 (6월 15일 ~6월 21일) 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3.7 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여 5부제 없이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가입가능일 | 6월 15일 목요일 |
6월 16일 금요일 |
6월 19일 월요일 |
6월 20일 화요일 |
6월 21일 수요일 |
6월 22일 ~23일 목~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3,8 | 4,9 | 0,5 | 1,6 | 2,7 | 모두가능 |
[가입방법]
▶ 가입신청자는 은행 어플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할때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에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 되면 가입을 신청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 부터 7월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Q n A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로 심사를 들어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부부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Q.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대학생일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가 된 상태라면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Q.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중에 혹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가입이 취소될까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Q. 5년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없어집니까?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①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할까요?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 이면서 ,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잇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