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 사용처 경력단절여성취업
국내에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09:00 ~ 6월 20일 (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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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자격
✅ 아래 1~4번 까지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공고일 (2023.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인 경우
* 1963년 6월 1일 ~ 1988년 5월 31일 생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2)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 2022.5.31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인 자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창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합니다.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소득표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00% | 2,494,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8,10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88,753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291,898 |
지역가입자 | 26,673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273,699 | |
혼합 | -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299,947 |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을 더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입니다.
🔰 타제도 동시참여 가능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순차 참여)
- 순차 참여 허용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능합니다.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으 ㄹ지급받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합니다.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 허용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 (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월 20일 (화) 은 18:00 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필수 제출서류발급 방법 안내 (클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가점 서류 안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공통 제출서류 ]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합니다.
[추가제출서류 - 해당자 ]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합니다.)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합니다.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합니다.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합니다.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합니다.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합니다.
→ 육아기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사람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09:00
- 결과 발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 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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