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취업지원금 12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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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20만원 조건 신청 방법 대상 

 

 

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모집을 3월 30일 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30만원 올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1차 모집기간:  2023년 3월 30일 (목) 09:00 ~ 4월 17일 (월) 18:00 까지 

* 2차 모집은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 

 

- 1차와 2차 각각 1,700명씩 모집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취업지원금] 

- 월 4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합니다. (합계 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 중 조기 취· 창업하여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금과 취업성공금을 합쳐 최대 120만원 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래의 연령, 가구소득, 거주, 취업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공고일 ('23.3.30) 기준 만 35세 ~59세 ( 1963년 3월 31일 생 ~ 1988년 3월 30일 사이 출생자 ) 

 

▶가구 소득 : 건강보험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3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거주 :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1년 이상 거주자 ('2022.3.30 이전부터 거주자 ) 

 

▶ 취업 :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근로중이며 ,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잡아바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20만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신청자격 셀프 자가진단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③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⑤ 필수 서류 및 선택서류 파일을 업로드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서류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제출 불필요 

 

👉 민원 24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무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료 발급 바로가기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제출 

 

①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④직접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⑤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 재직증명서 : 주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필수 

⑦ 취약계층 확인증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타제도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순차 참여) 

- 순차 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 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합니다.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 허용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용처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발급지 주소지 지역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가능: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이하인 소상공인 점포 

✔ 사용불가능:  백화점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소는 사용 제한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선정 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 소득 기준 충족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평가 : 해당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대상자 발표 ] 

- 2023년 5월 중 (예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 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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