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금리 정부지원 얼마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 자산형성 저축상품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만기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금 360만원 포함)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만기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금 360만원 포함)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 (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5월1,8일) | 화요일(5월2,9일) | 수요일(5월3,10일) | 목요일 (5월4,11일) | 금요일(5월12일) |
출생일 끝자리 1,6 | 출생일 끝자리 2,7 | 출생일 끝자리 3,8 | 출생일 끝자리 4,9 | 출생일 끝자리 5,0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23.5.26(금)
※ 주의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타 사업 중복 가능여부
▶희망저축계좌 'Ⅰ에 참여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합니다.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공통)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소득,재산 신고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필수)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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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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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거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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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오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 |
지원 대상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합니다.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정부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 는 중복참여 불가 합니다.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 는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분할해지 (일부해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 중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 출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해지방법 : 시군구, 개발원 해지 승인 없이 금융기관 으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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