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건 자격 신청 방법 금액
강원도 양구군에서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공고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월) ~ 2023년 5월 12일 (금) 10:00~17:00
[접수방법]
▶방문접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보건소 4층) 교육 정책팀
▶등기우편접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 접수시 반드시 수령확인 하여야 합니다. ( 033-480-2411, 033-480-2413)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자격 조건
▶나이: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지 인 경우
지원받는 학생 기준 |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인 경우 (1명) |
관내 초,중,고 중 졸업하지 안니한 경우 | 부,모 (2명 )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 (1명 ) 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한 경우 |
※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 안합니다.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곳이어도 무관합니다. )
※ 실질적 부양 보호자 :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지원 (계좌입금 시 주민등록 재 확인 하며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하지 않습닏.
▶학점기준
구분 | 기준 |
재학생(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 등)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신입생( 고졸 후 최초 대입 만 해당) | 학점 기준 없음 |
▶ 국가 장학금 신청 해야 함: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장학금 미 신청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 재학생은 국가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사유 | 지원대상제외대학 | 국가장학금 | |||
Ⅰ | Ⅱ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 |
극동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대구예술대,수원과학대, 신안산대,원문성대,영남외국어대 |
지원가능 | 신,편입생 지원제외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Ⅱ |
경주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서울기독대,김포대,장안대,고구려대,강원관광대,광양보건대,웅지세무대 | 신,편입생 지원제외 |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내용
▶지원횟수
정규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 지원
※ 편입하거나 재입학시 총 지원 횟수 누적 관리
▶지원 학교 및 지원 금액
구분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국내대학 | 전체 |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정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
국외대학 | 세계대학평가기관(THE, QS 등) 2023년 평가 200위 이내 |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신청방법
[접수방법]
▶방문접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보건소 4층) 교육 정책팀
▶등기우편접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 접수시 반드시 수령확인 하여야 합니다. ( 033-480-2411, 033-480-2413)
제출서류
▶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1부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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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2023학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증명서(4번)
▶ 국가장학생 증명서 (수혜내역 없는 경우 확인버튼 비활성 시 화면 캡쳐 출력) (5번)
▶ 국가장학금 탈락사유 증빙서류 (국가장학금 신청 탈락사유 화면 캡쳐 출력) (6번)
▶ 2023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등록금납부 확인서 1부
(2023년도 납입된 등록금만 해당됨)
▶ 직전학기 학업성적 증명서 (신입생 제외/ 학교 직인이 날인된 성적 증명서 )
▶ 통장사본 1부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금
▶ 졸업증명서 (관내소재 교육기관) 1부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력 3년 이상 표시 발급)
지원 받는 학생이 관내 초,중,고 졸업한 경우 |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1통 |
지원 받는 학생이 관내 초,중,고 졸업 하지 아니한 경우 | 부와모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결과 서류
▶ 결과 통보 방법 : 홈페이지에 공고
▶ 등록금 지급 : 5월중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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