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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건 자격 신청 방법 금액 

 

 

강원도 양구군에서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공고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월) ~ 2023년 5월 12일 (금) 10:00~17:00

 

[접수방법] 

▶방문접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보건소 4층) 교육 정책팀

▶등기우편접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 접수시 반드시 수령확인 하여야 합니다. ( 033-480-2411, 033-480-2413)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자격 조건 

 

▶나이: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지 인 경우 

 

지원받는 학생 기준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인 경우 (1명) 
관내 초,중,고 중 졸업하지 안니한 경우 부,모 (2명 )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 (1명 ) 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한 경우 

※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 안합니다.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곳이어도 무관합니다. )

※ 실질적 부양 보호자 :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지원 (계좌입금 시 주민등록 재 확인 하며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하지 않습닏. 

 

▶학점기준 

구분 기준
재학생(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 등)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신입생( 고졸 후 최초 대입 만 해당)  학점 기준 없음 

 

▶ 국가 장학금 신청 해야 함: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장학금 미 신청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 재학생은 국가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사유 지원대상제외대학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
극동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대구예술대,수원과학대,
신안산대,원문성대,영남외국어대
지원가능 신,편입생 지원제외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Ⅱ
경주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서울기독대,김포대,장안대,고구려대,강원관광대,광양보건대,웅지세무대 신,편입생 지원제외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내용 

 

▶지원횟수

정규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 지원 

※ 편입하거나 재입학시 총 지원 횟수 누적 관리 

 

▶지원 학교 및 지원 금액 

구분 지원자격 지원금액
국내대학 전체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정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국외대학 세계대학평가기관(THE, QS  등) 
2023년 평가 200위 이내
학기당 200만원 이내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신청방법 

 

[접수방법]

▶방문접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보건소 4층) 교육 정책팀

▶등기우편접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 접수시 반드시 수령확인 하여야 합니다. ( 033-480-2411, 033-480-2413)

 

 

 

 

 제출서류 

 

▶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1부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서식 다운로드 

👇👇👇👇👇

★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출서식.hwp
0.05MB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2023학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증명서(4번)

▶ 국가장학생 증명서 (수혜내역 없는 경우 확인버튼 비활성 시 화면 캡쳐 출력) (5번)

▶ 국가장학금 탈락사유 증빙서류 (국가장학금 신청 탈락사유 화면 캡쳐 출력) (6번)

 

 

국자장학생 신청증명서 증빙 서류 발급 바록가기

 

 

국자장학생 증명서 서류 발급 바록가기

 

 

국자장학생 탈락사유 증빙 서류 발급 바록가기

 

 

 

▶ 2023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등록금납부 확인서 1부 

(2023년도 납입된 등록금만 해당됨) 

 

▶ 직전학기 학업성적 증명서 (신입생 제외/ 학교 직인이 날인된 성적 증명서 ) 

 

▶ 통장사본 1부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금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바로가기

 

▶ 졸업증명서 (관내소재 교육기관) 1부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력 3년 이상 표시 발급) 

 

주민등록초본 무료 발급 바로가기

 

지원 받는 학생이 관내 초,중,고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1통
지원 받는 학생이 관내 초,중,고 졸업 하지 아니한 경우 부와모 주민등록초본 각 1통

 

 결과 서류 

 

 

▶ 결과 통보 방법 : 홈페이지에 공고 

 

양구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등록금 지급 : 5월중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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