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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월 10만원 2년 저축하면 580만원지급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의정부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양주 의왕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연천군 신청방법 자격 조건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매달 10만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 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모집규모 : 4000명 (가구당 1명 신청 )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 

 

더보기

본인 납입금  :  매월 10만원씩  X 2년 (24개월 ) = 240만원 

경기도 지원금 :  현금 240만원 + 100만원 지역화폐 =  총 340만원 

 

2년 만기 후 :  580만원 수령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 사업기간 

▶ 2023.7~2025.6   총 24개월 

 

✅ 시군별 선정 인원 

수원시 409명 수원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양시 318명 고양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용인시  303명 용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성남시 283명 성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성시 275명 화성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산시 215명 안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남양주시  190명 남양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양시 167명 안양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평택시 184명 평택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흥시 155명 시흥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정부시  137명 의정부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파주시  138명 파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포시 122명 김포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주시 102명 광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명시  81명 광명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남시 91명 하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산시 71명 오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천시 68명 이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리시 55명 구리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주시 66명 양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왕시 48명 의왕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성시 50명 안성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천시 37명 포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주시 26명 여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두천시 22명 동두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평군 23명 양평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과천시 23명 과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평군 13명 가평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천군 10명 연천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1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 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 )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합니다.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입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내 중위소득 몇 % 인지 알아보기

 

 

 

✅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 아래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지원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Ⅱ,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미래행복통장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③위의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등)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⑦ 공무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단,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⑧ 병역의무 이행중인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확인 셀프 체크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 09:00 ~2023년 6월 5일 (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 과 "마감일" 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신청바로가기)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 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능합니다. )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제출서류 (기본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가구원 모두 각 1부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상세증명서)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해지신청서(PDF)2.pdf
0.10MB
고용임금확인서(PDF)4.pdf
0.04MB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필수 교육 이수 방법 

 

✅ 집합교육 참여 (대규모 교육, 소모임, 재무상담 등) 

 

✅ 경기복지재단 상시 온라인 교육 수간 (상시 온라인 교육은 2회까지 이수 가능) 

▶ 과목 1.  (필수) 경제적사고 청년기 재무설계

▶ 과목 2. (필수) 투자의 이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교육이수 바로가기

 

 

 

 

Q & A

 

✅ 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 경기복지재단(홍길동) ]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Q.매월 1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 할 수 도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납입은 불가합니다. 

 

✅ Q.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노동자통장' 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지원금(도 매칭적립금) 을 매월 14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 통장 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 까지 지급됩니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Q.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Q.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A.‘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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