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자격 나이제한 사용처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0일 (수) 09:00 ~ 6월 16일 (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어플라이"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1983.1.2 ~2005.12.31 출생자 이면서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면접 1회 5만원 , 최대 10회)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등록 필수 입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자격
✔ 신청자는 아래 1~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1. 연령 :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983.1.2 ~2005.12.31 출생자
2.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3. 면접응시 : 2023.1.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취업여부와 무관 없이 지원합니다.
🔰 대상예외자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중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 에 참여중인 청년
•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 등) 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 (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에 응시한 청년(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 참여가능
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중인 경우
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참여중인 경우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 제외)
④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중인 경우
🔰 취업 면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 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ai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10일 (수) 09:00 ~6월 16일 (금) 18: 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잉ㄹ은 18시까지 제출 완료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깁니다.)
※ 1차 모집 공고일 (2023.5.2)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채용공고문
※ 1차모집공고일 (2023.5.2)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 삭제 및 마감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생략 가능합니다. 단,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내역 제출 필수 입니다.
④ 면접확인서 :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합니다.
예외 )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1)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와 2)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면접증빙 서류조건]
면접참석 대상증빙 1종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
+
면접 참석증빙 1종
(담당자 명합,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당일 사진 (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등)
• 문자 제출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받은이, 발신일,본문내용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녹취록 제출 시 면접통보시 녹음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을 제출합니다.
심사방법
✅ 검증방법
신청자격 확인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면접회사에 응시 여부 확인 > 대상자 발표
✅ 결과 확인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 로 지급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지역 (시군) 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지급대상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 해야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됩니다.
※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사전 지역화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김포시(모바일 카드 ) : '착한페이'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시흥시, 성남시 (모바일 카드 ): '지역상품권 chak ' 어플리케이션 다운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 지역선택
▶ 그 외 28개 시• 군 (선불카드) : ' 경기지역화폐 ' 어플리케이션 다운 > 회원가입> 카드신청> 카드 수령 후 어플에 카드등록
지원금 사용처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Q & A
✅ 현재 취업자 입니다. 이직을 위해 면접을 봤다면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이직하기 위한 구직활동도 지원대상입니다.
✅ 작년까지 경기도민이었는데 올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 아쉽게도 ,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작년에 면접수당을 3번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가능한가요?
→네, 올해 (2023년) 은 최대 10회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면접 건 신청이력과 별도로 2023년 면접응시 건은 최대 10회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면접을 여러번 봤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면접 건별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건 제출 가능합니다.
✅ 접수시작일 이전의 면접 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면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접수시작일 이전의 건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건의 서류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면접을 응시하고, 2022년 면접수당 잔여 유효건수가 있다면 그 유효건수만큼 2023년 1차 모집시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 대상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채용시장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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