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신청 조건 자격 기간 방법 금액
서울시가 일자리,학업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및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참여자를 2023년 5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화요일 10:00 ~ 6월 9일 금요일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신청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소]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 (2023.6.9) 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소득]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 )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직장 가입자 (단위: 원) | 지역가입자 (단위: 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월세액 x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전 자가체크 바로가기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검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이의신청]
2023년 7월 (예정)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 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2023년 8월 (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간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선택]
※ 우선선발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 를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2023년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류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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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해주세요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합니다.
Q n A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Q.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Q.월세로 거주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6월 9일 (금) 이내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출이 완료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A. 이사를 따로 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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