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얼마 전 온 가족이 확진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듯 놀라운 숫자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번의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도 바뀌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혼동되어서 제가 알아본 최근 정해진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해요.
1. 지원 대상자
2022년 3월 현재 자가격리는, 백신 미접종과는 상관없이 확진자만 자가 격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함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도 동거인포함이 아닌, 확진으로 인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공직 근로자 등은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되지만, 공직 근로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 근로자일 경우 지원금이 안나오지만 본인만 안 나오는 것이지, 가족 중 다른 격리자가 있다면 다른 격리자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2. 지원금액
위 표는 14일 기준이지만 실제 자가격리는 최장 7일 +수동 감시 3일 이므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7일 분만 지급됩니다. 1인 기준으로 하면 일 34,910원 * 7일 = 총 244,370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희는 3가족이 모두 확진되었기 때문에 신청하면 3인 총 533,000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남편은 자가격리시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무급인가, 유급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알아보니, 연차 사용의 경우 개인 연차보상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유급휴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국비 50% , 지자체 50% 부담이며 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 그리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고 그외로 꼭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하여, 생활지원금 신청하여도 지급까지 1달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늦게는 2~3달 걸리는 지자체도 있으니 , 신청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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