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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 지원금
2023년 2월 21일부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신청대상으로 문자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개별적으로 신청해보시고 , 그래도 부적격 받으시면 3월 말부터 이의신청을 받으니 꼭 이의신청까지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업종별로 상이 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 일 이전인 사업체 (22년 1월 17일 기준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은 제외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4. 지원 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문자 받으신 사업체) 2022년 2월 23일부터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문자 받으시고, 다수 사업체 ) 2022년 2월 25일부터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022년 2월 28일부터
- 공동대표, 매출 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022년 2월 28일부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하거나 대리인 신청등 일 경우 2022년 3월 7일부터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가 30억 원 이하 사업체 2022년 3월 초부터
- 지원대상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2022년 3월 말부터 이의신청 가능( 정확한 날짜 추후 공지)
5. 지급일정 :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월 23 일부터 신속 지급
- 그 외 "지급대상자 "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등 확인 후 2월 28일부터지급 당장에 매출 감소로, 방역 제한으로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 이기에 지급은 신속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주변 지급을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되면 빠르면 2~3시간 안에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6.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위의 지급대상자로 해당되지만 개업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등 여러 애매한 이유들로 인해 인해 부적격 대상이라고 조회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꼭 3월 말부터 신청받는 이의 신청 기간 때 꼭 이의신청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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