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규모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에게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아래 직종 제외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소득변화율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득은 가장 높았던 시점과 높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교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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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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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년 연평균
② ‘20년 연평균
③ ‘21년 10월
④ ‘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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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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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긴급복지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을 받은 분이라면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분이라면 차액지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만약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① ‘20년 연소득,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및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9시부터 29일(화) 18시까지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3월 25일(목) 9시부터 29일(화) 18시까지로, 주말은 제외되며 업무시간(9시~18시)내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을,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오프라인의 경우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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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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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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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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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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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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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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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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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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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요서류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와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총 4가지 유형의 서류가 필요하며, 각종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후 제출해야 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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