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뀔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로 개편
종합부동산세
1. 주택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2. 종합 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호 공급 목표
1.청년원가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2.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3. 임기내 250만호 신규 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취득세 부담 완화
-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취득세 부담 인하
그외
1.부동산세제 TF 가동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2.공공임대주택 확충
-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
-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3.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4.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
-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5.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
'복지 정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4월 공모주 일정 알아보기 (0) | 2022.03.23 |
---|---|
2022년 신규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 (0) | 2022.03.23 |
영어유치원 할인 신용카드 (0) | 2022.03.22 |
5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1일부터 신청 (0) | 2022.03.22 |
스텔스 오미크론 증상, 재감염 될까? (0) | 2022.03.22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