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주식 계좌 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5399개로 전년(2019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은 자녀에게 금융에 대한 앞선 교육을 통해 자녀 스스로 투자를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을 알아보고 계셔서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와 개설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주요 증권사 정보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KB증권 | 키움증권 |
신한금융투자 | 대신증권 |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 현대차증권 | 유안타증권 | SK증권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할까?
기본적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온라인) 및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들은 만 19세 미만의 고객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방문에 의한 계좌개설이 불가 합니다.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시 준비 서류
1)가족관계증명서 (내점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2)기본증명서(미성년자명의로 발급
- 기본증명서 (상세)
- 단순계좌개설만할 경우 해당 서류제외(단, 업무대리인, 온라인거래약정등 처리 반드시 필요함)
3)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등록 예정 거래도장(명의자 상관없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기본이 아닌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가 자녀기준으로 발급인지? 내점 대리인(부모) 기준인지는 증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유선 상으로 확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증명서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금융사는 대부분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어떤 증권사의 경우에는 방문한 법정대리인(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주식계좌 개설은 증권사 직접 방문하여 대면 계좌개설이나, 은행에 가셔서 자녀명의 통장을 개설하신 후 은행계좌에 증권사 주식계좌 연결을 함께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주요 증권사 정보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KB증권 | 키움증권 |
신한금융투자 | 대신증권 |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 현대차증권 | 유안타증권 | SK증권 |
미성년자 계좌 개설 후 거래방법
주식 계좌 개설후 거래 방법은 지점 내점시 미성년자 명의 보안매체를 발급하신후 미성년자 명의 공동인증서 발급을 하셔야 온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점한 부모님 한분을 사이버주문대리인 등록요청하시면 신청한 계좌에서 미성년자 계좌 주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체 거래는 미성년자 본인명의 보안매체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1일부터 신청 (0) | 2022.03.22 |
---|---|
스텔스 오미크론 증상, 재감염 될까? (0) | 2022.03.22 |
코로나 확진 선별진료소 알아보기 (0) | 2022.03.21 |
제네시스 G80 전기 모델 일렉트리파이드 G80 알아보기 (1) | 2022.03.18 |
생활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1) | 2022.03.1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