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외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2023년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미국(해외)주식은 양도(매매)차익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절세방법, 양도소득세율 ,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과세 대상, 세율
1)양도소득과세대상
- 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발생한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 내국인 고객입니다.
2)양도소득과세세율
- 미국주식은 매도시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총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연간기본공제 250만원입니다.
2. 양도 소득세 절세방법
1)손익합계를 통해 절세하기
- 주식 매도 차액이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났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종목을 매도하여 연말에 손익 합계가 250만원이 넘지 않게 조절하시는 방법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 매도시 결제까지 최소 3~4일이 걸리니, 매도시점으로 잡지 마시고 결제시점으로 연말을 넘지 않도록 조절 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매도 차액 2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한 증권사가 아닌 전 증권사 손익합계 입니다.
- 양도차익이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
2) 자녀 또는 배우자 에게 증여하기
- 자녀 :부모가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자녀가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에게는 증여로 6억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 신청기간
직접 자진신고 하시는것은 국세청까지 방문하셔야 해서 번거로운데, 요즘은 각 증권사에서 무료로 많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까지 해줍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인 키움증권에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각 증권사별 신청 시기는 상이 하지만 거의 4월 초에 신청 마감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기한을 확인 후 신청마감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그외, 궁금한 점
Q 국내주식과 통산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수익과 손실이 통산됩니다.
Q 2020년 손실과 통산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수익과 손실이 통산됩니다.
Q 해외주식인데 환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A 매수할때는 매수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되고, 매도할때는 매도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원화로 계산되어 매겨지므로 환율이 낮을때 매수해서 많이 올랐을때 매도했다면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를 사고팔아 나오는 수익인 환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만, 미국주식과 해외주식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수익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각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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