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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면제

 

양도소득세란 집의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더 높으면 양도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에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12억원 넘는 집을 매도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높아진 비과세 기준에 따라서 12억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면 되어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법 개정 전 집을 계약했으나 잔금일이 개정소득세법 개시 날짜인 2021년 12월 8일 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면제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이 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이 있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는 쉽지 않아 ,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4월부터 1년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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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면제조건

 

 

1) 1세대란

  •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직계존비속과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정의 하는데 다만,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합니다.

2) 1주택이란

  • ​사실상 용도에 의해 1주택 여부 판단합니다. 2주택이 되더라도, 이사, 혼인 , 동거 봉양, 재건축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2년 보유

  • 취득일~양도일 기준(2주택 이상 자는 최종 1주택 보유일 기준) 입니다.
  • 단,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치료,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의 경우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2년 거주

  • 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전입일~전출일 기준(2주택 이상 자는 최종 1주택 거주일 기준) 으로 2년거주 필수요건입니다.
  • ​단,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은 2021년 1월 1일부터 최종 1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하기

 

2. 1세대 요건판단시 주의사항

비과세 요건 판단시 주택수는 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판단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도 부모와 주민등록이 따로 등재되어 있고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2022년 1인 기준 월 777,925원)이 있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2년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산정합니다 세대분리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 요건을 판단하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미혼이고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될 때까지 매매를 미루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인지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먼저 해놓고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같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함을 증명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무척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기간이 주민등록 등본과 차이가 있다면 실제 거주하면서 납부한 각종 공과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명세서, 화가입증명원,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자관리카드, 금융거래내역서, 생필품구입영수증, 사회활동기록, 수령우편물, 통ㆍ반장 확인서, 케이블설치 및 사용요금 명세서, 가스설치대금영수증,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거주자우선주차장사용영수증, 등 거주자의 주거지역, 주거형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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