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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대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모두 다 갖춰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건 아니죠.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실때 전세자금대마련은 쉽지 않은데, 주택도시 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자격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대출금리 : 연 1.2%~연2.1%
3.대출한도 : 수독권 2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_
4.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최장 10년이용가능)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회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주겨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독권 3억원, 수도권외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수도권외 3억원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원 (서울,경기,인천)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일 경우 최대 2년 1개월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
- 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2022 년 신혼부부전세대출 자격조건 상세내용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 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 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인자
-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등재되에 대출을 제한하고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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