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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예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신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신 분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 3.25억 이하인 분 

7) 연채,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령인 정보가 남아있는 분은 대출 불가능 

8)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에 남아있는 분은 대출 불가능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아래내용중 작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된보증금 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된 보증금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대상주택

1.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의 주택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취득시 : 최대 2년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출신청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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