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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때 윤석열 당선자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MZ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공약을 내걸었는데 , 우리나라는 ICO 가 금지되어 있어 투자처로서 매우 위험한 투자처 중에 하나였는데, 이를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셔도 될것 같아요 .
1.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 현제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합니다.
2.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
- 코인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해 환수 합니다.
-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간을 육성합니다.
3. 국내 코인발행 (ICO) 허용하여 , 거래소 발행 (IEO) 방식부터 시작
-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 발행 (IEO :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4.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합니다.
-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ICO (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입니다.
암호화폐 공개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습니다.. 따라서 ‘상장할 계획이 없다’ ‘단순 자금 모집’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췄다’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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