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예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신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신 분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 3.25억 이하인 분
7) 연채,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령인 정보가 남아있는 분은 대출 불가능
8)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에 남아있는 분은 대출 불가능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아래내용중 작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된보증금 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된 보증금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대상주택
1.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의 주택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취득시 : 최대 2년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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