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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예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젠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혼부부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절세 팁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직 많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만 20세 이상)
- 무주택 확인 범위 ; 주민등룍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3억웍 (수도권은 4억원) 이하 50% 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
젠체 세대원 중 ' 취득자 및 배우자' 의 합산 소득을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 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취득세 추징 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것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 (임대를 포함한다) 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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