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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면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나 15만원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 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올해에는 부양의무자(직계가족 및 배우자) 기준을 완화해 ‘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이 빠진다. 부양의무자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 (2년) 또는 36개월 (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5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
모집 시기
- 6월중 7000명 모집 예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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