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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1)개념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전용면적은 60m2 이하로 제공됩니다. 교육과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5만 호(사업승인 기준)를 건설할 방침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2) 특징
- 특화설계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 놀이터 ,실외 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수요자 맞춤형 공간설계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단지내 피트니스 센터 및 주민카페를 두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유로운 주차 공간설계, 스마트 우편함 도입등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의 공간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 주택유형: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 임대 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자금여건에 맞는 유형 선택가능합니다.
- 자금부담
- 분양형 :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 최저 연 1.2% 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좋은 입지 : 기존 택지 활용 및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1. 분양형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조건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 공통자격으로는 입주전까지 무자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신청 분양형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 2021년 적용 자산기준 3억7백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로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및 2세이하(만 3세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2단계 70% 로 1단계 낙첨자, 혼인2년초과 7년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이상 만 7세미만) 자년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하며 동점자 발생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이는 1,2단계 가점제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2. 임대형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소득기준
- 임대형 공통자격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을 보면 행복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 (맞벌이 130%) 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총자산기준 (2억9천2백만원 이하) 과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는 공통으로 각각 2021년 기준입니다. -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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