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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고 바라던 내 집마련 기쁨도 잠시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될까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이라면 기금대출 금리우대 상품인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생애첫주택대출 디딤돌대출 이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 집을 사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소득이 낮은 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2~3% 낮은 금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대상자 및 조건
| 대출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신혼2자녀 이상상인 경우 7천만원 이하 적용 ▪22년도 순자산가액 배우자 합산 4.58억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세대주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
| 대상주택 | 주거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만 가능  | ||||
| 대출한도 | 아래 내용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함 ▪최고 2.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해서는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매매(분양)가격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
| 대출금액 | [(담보재축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라 금리 상이함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
|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2.5% | 연 2.60% | 연 2.70% | 연 2.75% |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  금리우대 (중복 적용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
| 이용기간 | 10년 , 15년, 20년, 30년 선택 | ||||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제증식 상환 | ||||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시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주자가 없는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산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 70 ㎡)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부분부터 해당)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실거주 1년 이상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접입하지 않고, 1년이상 실거주 않는다면 기한이익상실되고 대출금 상환해야 함.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질병이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이후 발생시 실거주 예외 인정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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