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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도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5월인데 5월하면 여러가지가 떠오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신고분을 누락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세금도 환급받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소득대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금액 기준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이상일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별 세율이 다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초과하는 구간에서 세율이 적용하며 누진공제금액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당연히 내는 세금까지 커지며 누진금액이 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신고 예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어 2월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 타 소득이 없고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회사소속으로 연망정산하는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분리과세를 원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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